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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디지털일자리 일경험지원사업 온라인 채용박람회

by 소중하루 2020.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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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디지털일자리 일경험지원사업 온라인 채용박람회

 

경제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해야할 청년들이 고용 시장 위축으로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습니다.

취업을 하더라도 몇일만에 해고 통보 받는 경우도 수두룩 해진 시기 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청년 고용위기 극복 사업으로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과 일경험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디지털일자리 일경험지원사업 온라인 채용박람회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란?

 - 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를 지원

 

지원대상

* 기업
 -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 5인 이상 판단 기준 : 채용계획서 제출 직전 달의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청년
 -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일 것
    단,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지원내용

* 대상
 - 채용계획 내에서 ‘20.12월 이전에 채용된 인원(6만명 목표) 

예) ’20.12월 채용자의 경우 ‘21년도에도 최대 6개월 지원 

* 지원금액
 - 지급받은 임금수준에 비례하여 인건비 지급(최대 180만원)하고 간접노무비를 추가 지원

고용노동부

 

* 지원한도
 - 참여일 전월 말일 기준 근로자수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기업 당 최대 30명 한도)

예) 디지털 일자리 사업으로 참여 당시, 기준 근로자 수가 20명이었다면 이 기업의 지원 한도는 20명이며, 최초 근로자 수가 50명이었다면 30명까지 지원

대형 IT 프로젝트 수행 등 필요시 2배까지 한도 확대
▲채용 필요성 ▲직무내용 ▲예상 결과물 ▲결과물 활용방안 등을 사전에 별도 제출하고 운영기관 검토·승인 후 채용

 

고용노동부

 

 

지원절차

* 참여신청
 -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을 통보 
기업은 채용공고 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다는 사실과 직무유형 및 유형별 채용인원을 명시 

* 지원금 신청
 - 기업은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 

지원금 신청 기한 : 청년 채용 후 9개월차(첫달 포함) 말일*까지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 운영기관은 요건 확인 후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지급


신청방법

* 기업
 - 워크넷-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에서 온라인 참여신청

* 청년

 - 지역 관할 운영기관에 전화 문의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란?

 - 청년에게 중소, 중견기업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므로써 직무 경력을 쌓고 정규직 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기회를 늘리는 사업으로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80만원)와 관리비(인건비의 10%)를 지원

 

청년디지털일자리 일경험지원사업 온라인 채용박람회

 

 

문의처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운영기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유료)

 

지원 대상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단,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성장유망업종, 청년 창업기업은 1인 이상이라도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지원요건

* 기업
 -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신청일 포함)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 없을 것

* 청년
 - 채용일 현재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만큼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020.12.31.까지 채용한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지원

* 지원한도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20% 이내(최대 30명 상한)
단, 사업 확대 등 필요시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피보험자 수의 60%까지 가능(최대 30명 상한)
- 참여청년의 정규직 전환, 자발적 퇴사 등에 따른 추가 채용 시에는 해당 참여청년의 잔여 지원기간 내에서 지원 가능

* 지원수준
 - 참여청년 1인당 인건비(최대 월 80만원)와 관리비(인건비의 10%, 최대 월 8만원)

고용노동부

 

지원절차

①(참여신청) 기업이 “워크넷-일경험”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신청
②(지원협약) 운영기관이 기업의 적격 여부 심사 → 운영기관-기업간 지원협약 체결
③(청년 채용) 위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채용
④(채용자 명단 통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을 누리집을 통해 운영기관에 제출
⑤(지원금 신청) 매월 임금 지급 후 10일 이내 운영기관에 지원금 신청

 

 

 

 

청년디지털일자리 일경험지원사업 온라인 채용박람회

 

 

총 172개 기업이 참여하였고 온라인 화상 취업 컨설팅 및 온라인 취업 특강이 진행되는

청년디지털일자리 일경험지원 사업 온라인 채용박람회가 11월 11일(수) 오픈 합니다.

 

청년디지털일자리 일경험지원사업 온라인 채용박람회

 

 

청년디지털일자리·일경험지원사업 온라인 채용박람회

온라인 채용박람회 사이트 11월11일(수) 오픈! 청년디지털일자리 · 일경험지원사업 온라인 채용박람회가 곧 시작됩니다.

youthjob.career.co.kr

 

구직자 참여방법

1. 회원가입 및 입사지원서 등록
2. 채용정보 확인 및 입사지원
3. 면접배정 문자/메일 확인
4. PC/모바일을 통해 면접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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