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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카메라 속도위반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by 소중하루 2020.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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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카메라 속도위반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무인단속카메라로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무인단속카메라를 지나칠때

신호위반 또는 속도위반을 하여

실제로 카메라에 찍혔는지 궁금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시간이라고 하지만 단속 후 처리 처리 과정으로 바로 확인은 안될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정도 지난 후에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편으로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오겠지만

실거주지가 다르거나 가족들이 확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호위반 또는 속도위반이 의심된다면

미리 과태료 확인한 수에 납부하면 우편으로 추가 발송 되지 않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뿐만 아니라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PC모바일에서 무인카메라 속도위반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모바일로 조회하실분은 아래로 내려주시면됩니다.

 

 

 

[PC에서 속도위반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방법]

 

경찰청교통민원24 접속

 

www.efine.go.kr

 

 

 

로그인

 

공인인증서 또는 디지털원패스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무인단속내역

 

교통범칙금·과태료 -> 미잡내역조회 -> 최근무인단속내역

 

 

 

최근무인단속내역이 없으므로 조회된 내용이 없습니다.

 

왼쪽 메뉴를 보시면 추가로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 기납과태료,

기납범칙금, 교통법규 위반 사실확인요청 등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고

사전통지기간에서 1차 과태료까지는 가산금이 없지만 2차 과태료부터는 가산금이 붙습니다.

사전통지기간에 미리 확인해서 추가 가산금 없이 과태료 및 범칙금을 내시는게 좋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과태료는 무인단속 기기나 CCTV 등으로 단속에 걸렸을 경우

부과되는것을 의미 합니다.

무인카메라로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이 걸리면

차량은 운전한 운전자확인이 안되고 위반한 차량만 확인되기 때문에

조금은더 가볍게 과태료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범칙금은 현장단속중인 경찰관이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일 경우

현장에서 차량과 운전자 모두 확인하기 때문에

범칙금과 벌점을 같이 받게 됩니다.

 

벌점은 누적점수 40점이면 면허 정지까지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할증에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범칙금 및 벌점은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모바일에서 속도위반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방법]

 

이파인(경찰청 교통민원24) 다운로드

 

오른쪽 로그인버튼으로 로그인해줍니다.

 

 

 

아이폰은 공인인증로그인만 지원을 하는데

PC에서 공인인증서를 내보내기 해주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최근무인단속내역에 들어가서 조회를 합니다

 

 

 

 

아이폰으로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안되서

안드로이드폰으로 다시 로그인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PC 와 동일하게 최근무인단속내역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는 잘 지키는게 중요하지만

도로 상황이라던지 교통상황에 따라 본의 아니게

속도위반 또는 신호위반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무인카메라 속도위반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하시면되겠습니다.

 

이렇게 무인카메라 속도위반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

실시간이라고 하지만

처리 과정 또는 담당자 확인 등으로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두가 안전운전하시고 사고 없는 교통법규를 잘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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