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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로 아파트 기준 시가 조회

by 소중하루 2020.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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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로 아파트 기준 시가 조회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년 부동산 가격을 조사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동산 공시가격이라고 합니다.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방안은 아래 따로 정리하였습니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율 90% 까지 맞춘다고 했습니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다주택자들의 세금부담을 높여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게 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뜻입니다.

 

다주택자는 내년 6월 1일부터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데

공시가격까지 올려 다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팔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맞췄을 때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로 아파트 공시가격을 확인 해보는것도 좋겠습니다.

 

 

 

공동주택공시가격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대해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에 공동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 합니다.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대표성, 중용성, 안정성, 확정성이 있는 표준주택에 대해
매년 1월 1일에 표준단독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 공시 합니다.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의 기능으로 적용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하는 방법입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클릭

 

 

 

 

 

공동주택가격 열람

김포 한강신도시푸르지오 501동 2105호 로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해당 주소지는 임의로 뽑은 주소입니다.)

아파트 주소를 입력하고 열람하기를 클릭

 

 

 

 

이렇게 한강신도시푸르지오 아파트의 2020년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을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발췌한 공동주택가격 활용분야 입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보다는 정부 정책에 의한 세금또는 가격 산정은 아파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분

적용기준

종합부동산세

주택의 경우
- 주택분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
 
(1세대 1주택자 9억원)을 초과하는 자

양도소득세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

상속세

주택의 경우
-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산정
-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증여세

주택의 경우
-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산정
-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재산세

주택의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 시가표준액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취득세

취득 당시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으로 하며,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이 기준

등록면허세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작은 경우 시간표준액
- 토지 및 주택 시가표준액은 공시된 가액

재건축부담금
부과액 산정

재건축부담금 산정
- [종료시점 공시된 주택가격 - (개시시점 공시된 주택가격 + 개발비용 +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 부과율
- 부과율은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에 따라 0%-50% 누진 적용

청약가점제
무주택자분류

무주택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
 
(수도권은 1.3) 이하인 주택 1호 및 1세대만을 소유한자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부동산의 소유권 보전 및 이전 등기
-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 일정비율

주택자금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기초연금 대상자
판단기준

소득환산액 산정을 위한 재산가액 판단기준>
-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0.04
-
재산가액 :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공직자
재산공개시 기준

토지 및 주택의 재산신고 시 공시가격 기준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건강보험료 부과 시 소득 재산 등에 따른 부과점수별 보험료 산정
- 연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 :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 재산(전월세 포함) + 자동차 점수] × 보험료
- 연소득 500만원 초과 세대 :
  [
소득 + 재산(전월세 포함) + 자동차 점수] × 보험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판단기준

신청자의 재산액 판단기준
- 세대원의 재산 합계액 14천만원 미만
- 재산 판정은 토지 및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등

사전채무조정

지원대상 요건 중
- 보유자산가액이 10억원 미만(부동산은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기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판단기준

대상자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 산정기준
- 주택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취업후 학자금장기상환
대상자 판단기준

소득환산액 산정을 위한 재산가액 판단기준
-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소득환산율
- 재산가액 :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장애인연금 대상자
판단기준

소득환산액 산정을 위한 재산가액 판단기준
-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0.04
-
재산가액 :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판단기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 부과대상의 재산(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대상자 판단

실거래신고가격 검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검증체계 구축·운영 관련 진단기준 활용

부동산 거래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공시사항 전산자료 관리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시가격정보체계 구축
·운영

중개대상물 정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교부
- 거래예정금액에 토지 및 건물 공시가격 포함

국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료 산정

연간사용료
- 재산가액 x 20/1000이상
- 시가표준액 :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민사소송 소가 및
인지대 산정

건물 : 시가표준액 x 50/100
-
시가표준액 :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사학기관 ㆍ 기술대학
학교설립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 산정

수익용 기본재산의 가액은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함

교육비 지원
대상 선정

지원 대상 학생 선정을 위한 재산가액 판단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활용

농어촌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

농어촌주택 기준
- 대지면적이 660m² 이내이고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해당 주택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소득세법에 따라 기준시가로 공동주택가격을 활용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비 산정기준

토지 및 건물의 직접비 산정시 공시가격 활용

* 2020년 기준 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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