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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호와 법적 준수를 위해 폐기물 배출자 교육은 필수입니다. 교육 대상, 주기,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배출자 교육이란?
폐기물관리법 제35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배출자나 담당자가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이를 통해 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환경 보호를 도모합니다.
교육 대상자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일반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또는 그가 고용한 담당자
- 지정폐기물 배출자: 유해성이 높은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또는 담당자
- 의료폐기물 배출자: 병·의원 등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기관의 개설자 또는 담당자
교육 주기 및 시기
- 최초 교육 : 사업장 개설 후 1년 이내에 이수해야 합니다.
- 재교육 : 최초 교육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 추가 교육 :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추가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신청 방법
- 한국폐기물협회 교육홈페이지 접속: www.kwasteedu.or.kr
- 회원가입 및 로그인: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교육 과정 선택: 해당되는 교육 과정을 선택합니다.
- 교육 신청 및 결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교육비를 결제합니다.
- 교육 수강: 지정된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합니다.
교육비 및 증빙 발급
- 교육비: 교육 과정에 따라 상이하며, 결제 시 확인 가능합니다.
- 증빙 발급: 결제 완료 후,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한국폐기물협회 FAQ를 참고하세요.
교육 이수 확인 및 수료증 발급
교육 수강 완료 후, 마이페이지에서 수료증을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과거 교육 이수자의 경우, 협회 기술지원팀(02-2680-7080)으로 문의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인터넷 환경: 원활한 교육 수강을 위해 유선 인터넷 연결을 권장합니다. 무선 와이파이(Wi-Fi) 사용 시 연결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 브라우저 호환성: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크롬(Chrome) 또는 엣지(Edge) 브라우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률 반영: 강의 영상을 멈추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수강률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연속해서 수강하시길 권장합니다.
폐기물 배출자 교육 주기
폐기물 배출자 교육은 단순한 의무를 넘어,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여 법적 책임을 다하고, 친환경 경영에 앞장서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 한국폐기물협회 기술지원팀: 02-2680-7080
- 이메일: kwaste@kwaste.or.kr
교육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위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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