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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 부담금 제도란?

by 소중하루 2025.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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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 부담금 제도란?

 

폐기물 문제는 이제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줄이고, 누가 책임질 것인가'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폐기물처분 부담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제도가 왜 필요한지, 누가 대상이고 얼마를 내야 하는지 등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폐기물처분 부담금 제도란?

폐기물처분 부담금 제도는 재활용이 어렵거나 유해한 물질을 포함한 제품·용기 등을 제조 또는 수입한 업체에 대해, 그 처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제품을 만든 사람이 그 제품이 폐기될 때 발생하는 환경 부담까지 책임지는 생산자 책임 원칙의 하나입니다.


어떤 제품이 대상인가요?

다음과 같은 제품이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 유리병, 플라스틱 용기, 금속캔 등 삼층제
  • 부동액
  • 1회용 기저귀
  • 담배 (전자담배 포함)
  •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 플라스틱 제품 (건축용 및 일반제품 포함)

이러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는 폐기물부담금 납부 대상이 됩니다.


품목별 부담금 요율은 얼마인가요?

품목과 규격에 따라 단가가 정해져 있으며, 일부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품목 기준 요율
플라스틱 용기 500ml 이하 개당 24.9원
유리병 500ml 초과 개당 84.3원
금속캔 500ml 초과 개당 78.2원
부동액 리터당 189.8원
1회용 기저귀 개당 5.5원
담배 20개비 기준 24.4원
아이스팩 kg당 313원
플라스틱 건축자재 kg당 75원
일반 플라스틱 제품 kg당 150원

※ 자세한 단가는 매년 한국환경공단에서 고시합니다.


부담금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3월 31일까지
    전년도 제품 출고·수입 실적서 제출 및 분할납부 신청
  2. 4월 30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서 부담금 산출 및 납부 고지
  3. 5월 20일
    폐기물부담금 납부 (분할납부 가능: 5.20 / 7.20 / 9.20 / 11.20)

납부된 부담금은 국고로 편입되며,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운영됩니다.


감면 혜택이 있는 경우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감면이 가능합니다.

대상 감면 조건 중 택 1
제조업체 ①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 10톤 이하
② 연매출 10억원 이하
수입업체 ① 연간 수입 플라스틱 3톤 이하
② 연 수입액 9만 달러 이하

※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감면 신청 가능


납부는 어디서 하나요?

  1.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www.giro.or.kr)
    •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
    • 전자납부번호 입력 후 납부 진행
    • 은행 자동이체, 카드 납부 가능
  2. 인터넷뱅킹 공공납부 서비스
    • 은행앱 → 공과금 → 국고 선택 → 전자납부번호 입력 후 납부 진행

폐기물처분 부담금 제도

폐기물부담금제도는 단순한 환경 부담이 아닌, 제품 전 과정에 걸친 책임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에게는 제품 설계와 포장재 사용을 다시 고민하게 만들고, 소비자에게는 제품을 고를 때 환경 영향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듭니다. 제품을 만드는 단계부터 환경을 생각하는 사회, 그 첫걸음이 바로 이런 제도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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