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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문제는 이제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줄이고, 누가 책임질 것인가'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폐기물처분 부담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제도가 왜 필요한지, 누가 대상이고 얼마를 내야 하는지 등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폐기물처분 부담금 제도란?
폐기물처분 부담금 제도는 재활용이 어렵거나 유해한 물질을 포함한 제품·용기 등을 제조 또는 수입한 업체에 대해, 그 처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제품을 만든 사람이 그 제품이 폐기될 때 발생하는 환경 부담까지 책임지는 생산자 책임 원칙의 하나입니다.
어떤 제품이 대상인가요?
다음과 같은 제품이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 유리병, 플라스틱 용기, 금속캔 등 삼층제
- 부동액
- 1회용 기저귀
- 담배 (전자담배 포함)
-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 플라스틱 제품 (건축용 및 일반제품 포함)
이러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는 폐기물부담금 납부 대상이 됩니다.
품목별 부담금 요율은 얼마인가요?
품목과 규격에 따라 단가가 정해져 있으며, 일부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품목 | 기준 | 요율 |
플라스틱 용기 | 500ml 이하 | 개당 24.9원 |
유리병 | 500ml 초과 | 개당 84.3원 |
금속캔 | 500ml 초과 | 개당 78.2원 |
부동액 | 리터당 | 189.8원 |
1회용 기저귀 | 개당 | 5.5원 |
담배 | 20개비 기준 | 24.4원 |
아이스팩 | kg당 | 313원 |
플라스틱 건축자재 | kg당 | 75원 |
일반 플라스틱 제품 | kg당 | 150원 |
※ 자세한 단가는 매년 한국환경공단에서 고시합니다.
부담금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3월 31일까지
전년도 제품 출고·수입 실적서 제출 및 분할납부 신청 - 4월 30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서 부담금 산출 및 납부 고지 - 5월 20일
폐기물부담금 납부 (분할납부 가능: 5.20 / 7.20 / 9.20 / 11.20)
납부된 부담금은 국고로 편입되며,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운영됩니다.
감면 혜택이 있는 경우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감면이 가능합니다.
대상 | 감면 조건 중 택 1 |
제조업체 | ①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 10톤 이하 ② 연매출 10억원 이하 |
수입업체 | ① 연간 수입 플라스틱 3톤 이하 ② 연 수입액 9만 달러 이하 |
※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감면 신청 가능
납부는 어디서 하나요?
-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www.giro.or.kr)
-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
- 전자납부번호 입력 후 납부 진행
- 은행 자동이체, 카드 납부 가능
- 인터넷뱅킹 공공납부 서비스
- 은행앱 → 공과금 → 국고 선택 → 전자납부번호 입력 후 납부 진행
폐기물처분 부담금 제도
폐기물부담금제도는 단순한 환경 부담이 아닌, 제품 전 과정에 걸친 책임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에게는 제품 설계와 포장재 사용을 다시 고민하게 만들고, 소비자에게는 제품을 고를 때 환경 영향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듭니다. 제품을 만드는 단계부터 환경을 생각하는 사회, 그 첫걸음이 바로 이런 제도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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