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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으로 포상금 받으세요

by 소중하루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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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으로 포상금

 

2021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변경되었습니다.

소매업 및 미용실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에서 벗어나 있던 업종들이 많이 추가 되었습니다.

 

 

 

변경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변경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변경 국세청으로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었다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간이과세자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이 아니였기때문에 현금영수증 발행해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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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변경되면서 10만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지 못한 소비자는 홈택스나 우편으로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이 아니라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사업자들은 주의를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세금 탈세를 하는 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현금영수증 발생이 되도록 참여하기 위함 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 할 수 있지만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접속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3. 미발급 신고하기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4. 미발급 신고

 - 기본 인적 사항을 확인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 거래 당사자라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미발급금액 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만 지급 합니다.(소득공제 해당없음)

 - 공급자(미발급자) 정보 입력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상호 둘중 하나는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 신고 내용 입력

- 거래일자는 10만원 이상은 2014년 7월 1일 부터 가능하고 2021년 1월 1일 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1월 1일 이후 부터 가능합니다.

- 거래 가액은 건당 10만원 이상만 가능

- 현금지급일자는 현금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 해야 합니다.

 - 미발급금액은 신용카드 결제 금액 등을 제외한 현금 결제금액만 의미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 첨부 서류는 반드시 한건 이상의 거래증빙(영수증 등) 파일을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5. 등록하기

등록하기 버튼으로 신고를 완료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들은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을 노린 고객들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게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는 현금영수증 임의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하더라도 사업주가 현금영수증 임의 발행 해놨을 수도 있기때문에 100% 현금영수증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순 없을 듯합니다.

현금영수증 신고 포상금을 악이용할 순 없겠지만 의무발행업종이 1월 1일부터 변경되면서 혼돈되는 사업주가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을 다시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1.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메뉴 접속

2. 기본 인적 사항 확인

3. 공급자(미발급자) 정보 입력

4. 신고내용 입력

5. 증빙서류 파일 첨부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주의 사항

1. 신고 기한 : 현금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

2. 신고 방법 : 홈택스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 작성하여 제출

 - 거래 증빙서류 필수 첨부

3.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

 - 발급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

 - 포항금 한도 : 건당 50만원, 동일인 연간 200만원

 - 신고자가 거래 당사자인 경우 3년 이내 신고시 소득공제 혜택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구분 업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기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 주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운전학원,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업종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마사지업(발 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사지업으로 한정한다),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의류 임대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포장이사운송업으로 한정한다),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거울 및 액자(내용물 없는 것) 소매업, 주방용 유리 제품 소매업, 관상용 어항 소매업으로 한정한다],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악기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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