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은 1월 11일 부터 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이 되었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받는다고 합니다.
빠른 지급을 위해 온라인으로만 신청을 받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기간, 지원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기간
1월 11일(월)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 가능하고
1월 12일(화)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만 신청 가능 합니다.
1월 13일(수)에는 홀수, 짝수 구분없이 모든 소상공인 신청 가능 합니다.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사이트 접속 합니다.
신청하기로 신청 후 신청결과 확인까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 -> 추가정보입력(사업자 정보) -> 지급(문자 통보 및 계좌입금)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3. 지원 대상 및 금액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
매출액 및 상시 근로자가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매출액은 음식·숙박은 10억원 이하, 도소매는 50억원 이하, 제조업은 120억원 이하여야 하고
상시 근로자 음식·숙박·도소매는 5명 미만, 제조업은 10명 미만 입니다.
사업자 등록상 개업일이 2020년 11월 30일 이전이여야 하며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여야 합니다.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면 1개의 사업체만 지급되며
공동대표일 경우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집합금지 소상공인은 300만원, 영업제한 소상공인은 200만원이 지급되며
일반업종은 20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금액
구분 | 집합금지 업종 | 영업제한 업종 | 일반업종 |
영업피해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 200만원 | 100만원 | - |
소계 | 3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 지원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사업자
- 2021년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전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조합
- 휴·폐업 소상공인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금으로 많은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길 원합니다.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고 소식을 못듣고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하는 소상공인분들은 모두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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