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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변경

by 소중하루 2020.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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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변경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변경

 

국세청으로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었다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간이과세자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이 아니였기때문에

현금영수증 발행해 달라는 고객에게만 발행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소소하게 물건을 팔고 있다보니 별수익도 없고

그만큼 신경쓰는 부분이 적었는데

2021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변경되었으니

고객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10만원 이상일 경우엔 의무발행을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변경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변경

 

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 됩니다.

사업자 등록 상 의무 발행업종이 아니더라도 실제 사업에 내용이 해당 업종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변경

 

21년부터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고시원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방법

 

아래 4가지중 1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1. 신용카드단말기 설치업체에 의뢰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단말기를 설치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신청

 

2. 아래 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 (주)토스페이먼츠

 

Toss Payments 현금영수증

 

taxadmin.uplus.co.kr

 

 

  - 퍼스트데이터코리아(유)

 

머니온 :: 가맹점서비스

 

www.moneyon.com

  - (사)금융결제원

 

KFTCVAN

 

www.kftcvan.or.kr

3. 국세상담센터 126(현금영수증) ARS를 이용하여 가입

 - 126 -> 1번 홈택스상담 -> 1번 현금영수증 -> 1번 한국어 -> 4번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 사업자번호(10자리) -> 1번 비밀번호 설정 -> 대표자 주민번호(13자리) -> 비밀번호(4자리) -> 1번 가맹점 가입

 

4. 국세청 홈택스(현금영수증발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발급 -> 홈텍스 발급 신청 -> 기존미가맹점인경우 가맹점 승인 문자 발송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미가입시 불이익은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 * 1%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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