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 조회
사업자등록번호 조회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방법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 오픈마켓 및 쿠팡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판매자의 아이디를 해킹해서 소비자에게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현금 이체를 받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배송 및 재고 문제로 현금 유도를 하면 당연히 사기를 의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을만한 사이트 또는 판매자라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현금결제를 유도한다면 의심 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소액의 경우 큰 의심없이 이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기를 당하더라도 소액이라 돌려받기 힘들고 보상받기 위해 시간을 쏟는게 상당히 힘듭니다.
소액이라도 온라인 결제는 항상 의심하는 습관이 필요 한 것 같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명이라도 대조를 해봤다면 큰피해를 보기 전에 예방이 가능할 거라 생각됩니다.
온라인상에서 거래나 계약을 할 경우도 사업자등록정보를 확인하시면 조금은 더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다 하더라도 사기는 언제 어디서나 당할 수 있으니 늘 의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조회/발급 - 사업자상태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사업자 등록상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조회서비스는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폐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의심되는 경우, 납세자가 이를 확인하여 불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는 하고 있으며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당일 신청한 사업자상태변경(신규등록, 휴.폐업 등) 사항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조회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나오네요.
사업자등록상태 내용은 사업자의 과세유형(일반/간이 등)과 사업자상태(계속/휴업/폐업)를 보여줍니다.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업자등록번호인 경우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표시됩니다. - 계속사업자 예시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입니다. - 폐업사업자 예시 : 폐업자 (과세유형: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폐업일자:2013-01-01) 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인 경우, 주된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외한 종된 사업장의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는 폐업처리되므로, 실제 폐업여부는 거래처에 사업자등록사항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공정거래위원회 조회
- 국세청홈택스는 등록상태만 확인이 가능하기때문에 상세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회하시는게 좋습니다.
정보공개 - 사업자등록현황 - 통신판매사업자 - 온라인 상거래를 위해 통신판매사업자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통신판매사업자 확인을 합니다. |
조회 가능항목 사업자등록번호 / 통신판매번호 / 상호 / 대표자 - 알고 있는 정보로 조회를 합니다 |
상호명 클릭으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전자상거래시장에서 소비자가 정확한 사업자 정보를 가지고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전국 시, 군, 구에 신고된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사업자 정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사업자의 신원정보가 정보공개 내용과 불일치할 경우에는 사업자 정보검색시 확인되는 해당 신고기관(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폐업 신고는 하였으나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는 하지 않은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상태를 조회를 통회 확인하셔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회된 통신판매사업자 정보로 홈페이지의 정보와 비교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 상태를 조회하고 공정거래위원외에서 통신판매사업자 정보를 조회 하시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기의 경우 소비자도 많은 주의를 해야 하지만 오픈마켓, 쇼셜커머스의 경우도 판매자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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