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이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불된 임금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주고
나중에 사업주한테 받는 제도 입니다.
지급받아야할 급여를 못받는 임금체불을 당했다면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액체당금의 상한액은 7월 1일부터 10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밀린 임금 체불된 임금이 1200만원이라면 1000만원을 먼저 지급다고 나머지 200만원은 일반체당금으로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전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으로 최대 1,000만원 (임금‧휴업수당과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 각 700만원 적용)
[소액체당금 신청 조건]
소액체당금 신청 조건으로는
사업주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어 있거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정상 영업을 해야 가능합니다.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에 관한 소제기 또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근무기간에 발생한 체불임금 등에 대하여 일반 체당금을 지급 받았다면 소액체당금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소액 체당금 신청 방법]
1. 고용노동부 신고
고용노동부 사이트 접속 - 민원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서 - 신청 버튼 클릭 한다 |
등록인 정보 입력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입력 - 수신여부 확인에 "예" 를 선택해야 민원처리 상황을 문자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광고가 아니니 "예"를 선택 |
피진정인 정보 입력(피의자, 고소당하는 사람) - 성명, 연락처, 사업체구분, 회사명, 실근무장소, 회사전화번호를 입력 |
진정내용 입력 - 입사일, 퇴직여부, 제목, 내용 필수 작성 - 근로계약방법은 서면 또는 구두로 했는지 선택 - 내용은 1000byte 이므로 대략 띄어쓰기 포함 500자 이내로 요점만 작성 내용 예시) 진정인은 2015.3.15. 한국회사(주)에 입사하여 7개월동안 근무하였으나,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2015.9월부터 2개월간 3,0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 |
관할관서 선택 - 사업장 기준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 선택 |
등록버튼 클릭 - 등록버튼 클릭으로 접수하면 임금체불 진정서가 등록되었다는 문자와 함게 접수 완료 |
진정서 접수 후 처리절차 |
2. 무료 법률구조 신청
소액체당금에 대해서 국가가 무료 소송을 진행해주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민사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소액체당금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신청을 위탁하기도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 접속 - 법률구조 - 방문상담(예약) |
방문상담 예약하기 - 지역별예약 / 날짜별 예약 - 방문예약을 한 후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체불금품확인원, 근로자 신분증,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도장을 준비하여 방문 -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필요 - 방문상담 시간 평일 : 10시 ~ 17시 (점심시간 : 12시 ~ 13시) 수요일 야간 : 18시 ~ 20시 토요일 : 9시 ~ 13시 |
접수가 완료 되면 사건 송치 후 판결문이 나올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3. 체당금 신청 후 수령
판결문이 나오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여 소액체당금을 신청합니다.
필요서류 - 임금체불 등 사업주 확인서 사본 - 확정판결문 -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서(공단에서 작성 가능 또는 인터넷) - 통장사본 * 신청 완료시 근로일 기준 14일 안에 지급 |
임금이 밀리는 일이 없는게 당연하지만 뜻하지 않게 임금체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신청부터 수령까지 어려운 과정은 없지만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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