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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취업이나 경제 활동이 매우 어려이 생긴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복지혜택이 있지만 모두가 동일하게 혜택을 받진 못합니다.
직접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찾아봐야 하다보니 관심을 가지고 복지정책을 지켜봐야 합니다.
취업이나 경제활동이 힘든 청년들을 위한 제도중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있습니다.
아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확인하셔서 꼭 혜택을 받기 바랍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이란?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만18세 ~ 34세)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원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나이 및 신청 대상에 제약이 있으니 아래 신청대상도 확인해보시고 신청해주세요.
신청대상
만 18세 ~ 34세 (병역기간 제외) 졸업 · 중퇴 이후 2년이내 (졸업 학점 이수자도 신청가능) 미취업자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인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
*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
기준 중위소득 기준은은 납부한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금액을 가구원수에 따라 아래 기준 표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혜택
1. 구직활동지원금 : 월 50만원 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 지원 2. 취업성공금 :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 지급 (단, 6개월 전액지원 받은 경우 제외) 3. 고용서비스 지원 4.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5. 지원대상자를 위한 청년특화 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등 운영 6. 요청 시 1:1 맞춤형 상담, 심리상담 등 제공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지원금 신청” 으로 이동합니다. ( 로그인 필수 ) 2. 개인정보수집동의 > 기본정보 입력 > 졸업정보 입력 > 취업·창업 정보 입력 > 가구소득 정보 입력 > 정부지원제도 참여정보 입력 > 구직활동 계획서 입력 > 입력 정보 최종 확인 > 신청서 제출 |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
졸업정보 :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 기타 졸업학점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서류(졸업요구 학점 및 학점이 표기된 성적증명서) 취업·창업 정보 :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 20시간 이하 근로 확인용) 가구원 소득정보 : 가족관계증명 관련 서류(결혼여부, 부모 생존여부 등에 따라 제출 서류 상이) - 가구원 소득정보는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를 통해 확인 예정이며, 고용노동부가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정보를 직접 확인하므로 신청인이 별도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입력하는 신청 정보에 따라 필요한 증빙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매월 1일~25일까지 접수(9.25까지) * 9월 25일 까지 신규 신청을 받고 마감될 예정이지만 신청 현황에 따라 신청기간이 10월 25일 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2020년도는 코로나로인해 지원금 신청자가 많아지면서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늦기 전에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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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4차 추경예산 속 취업 정책으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혜택이 지원됩니다
1차 신청 기간을 놓치셨다면 2차 신청 기간에 다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1차 신청 기간 9월 24일 ~ 9월 25일 : 추석 전 지급 예정 2차 신청 기간 10월 12일 ~ 10월 24일 : 11월 말까지 지급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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