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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운전경력 인정제도 개선
자동차보험 운전경력 인정제도가 10월 부터 판매되는 계약부터는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바뀌었다.
자동차보험 운전경력 인정제도란
- 본인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족이 함께 적용되는 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있으면
동일하게 운전경력을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보험에 최초 가입할 경우 3년동안은 할증된 요율이 적용되어 가입이 되는데
운전경력 인정제도를 통해 경력이 인정되면 이 할증된 요율을 적용받지 않아 돈을 아낄 수 있다.
2013년 9월부터 과거 경력도 인정 된다는데 확인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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