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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유예상품 환불

by 소중하루 2016.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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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유예상품



 신용카드사에서 고객이 사망하거나 장기 입원하는 등 사건,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고객이 갚아야 할 카드 결제 금액을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서비스이다.

가입하면 매월 카드 결제금액의 일정 수수료를 내게 되고, 고객의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자연재해에 따라 경제적인 위기에 놓였을 때를 대비할 수 있는 일종의 보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채무면제유예상품 가입자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경우는 드물고, 주로 카드사 전화 상담원의 텔레마케팅으로 가입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일부 상담원들이 가입할 때 별도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만 강조하고 매달 수수료를 뗀다는 사실은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또한 급증해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카드 결제금액을 값지 못할 상황이 올 경우(사망 또는 질병 등) 채무를 면제 또는 유예 해 주는 서비스


2014년 전화 통화로 '예', '예', '예' 하다보니 가입이 되어 있었고

나도 모르게 카드 결제금액의 일정% 가 수수료로 나가고 있었다.


한달에 1만원~2만원가량 매달 나가고 있었기에 해지 하고 환불받았다.

대략 30만원의 금액. 신경 안쓰고 있으면 계속 빠져 나가고 있었을 돈.



부당하게 가입된 경우(불완전판매)가 많다보니 환불은 어렵지 않았다.

전화해서 가입당시 녹취록 들려달라고 하고 녹취록 들었을 경우에 수수료 금액에 대해 제대로 설명이 없었거나 가입자가 인지를 못할경우 환불이 가능하다


녹취록에서 수수료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였음에도

채무면제유예상품 환불하는 사례가 많아서인지 환불은 어렵지 않았다


채무면제유예상품 수수료를 매달 내는데도 고지를 안해주며 카드를 변경하더라도 카드에 종속된것이 아닌 가입자에 종속되다 보니 자동 승계가 되버린다.


환불받은 금액으 총 30만원정도의 금액이였지만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인지 다시한번 확인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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