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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징수 및 납기

by 소중하루 2016.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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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 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함 

    -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현행 비율 70/100)

    -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현행 비율 60/100)


- 세율


세율체계는 재산세율을 기본세율로 하고 도시계획세율은 자치단체 조례로 필요할 경우 추가로 과세(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할 수 있도록 규정

토지 

- 종합합산과세대상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별도합산과세대상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분리과세대상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건축물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000분의40 

법소정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000분의5 

기타 건축물 과세표준의 1,000분의2.5 


주택 

-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그 밖의 주택 

6,000만원 이하 1/1,000 

6,0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6만원+(6,000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1억 5천만원 초과 3억 이하 19만 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선박 

-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 기타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항공기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출처 : http://www.kipf.re.kr/TaxFiscalPubInfo/Tax-Property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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