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 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함
-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현행 비율 70/100)
-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현행 비율 60/100)
- 세율
세율체계는 재산세율을 기본세율로 하고 도시계획세율은 자치단체 조례로 필요할 경우 추가로 과세(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할 수 있도록 규정
토지
- 종합합산과세대상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별도합산과세대상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분리과세대상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건축물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000분의40
법소정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000분의5
기타 건축물 과세표준의 1,000분의2.5
주택
-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그 밖의 주택
6,000만원 이하 1/1,000
6,0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6만원+(6,000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1억 5천만원 초과 3억 이하 19만 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선박
-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 기타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항공기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출처 : http://www.kipf.re.kr/TaxFiscalPubInfo/Tax-Property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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