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1.5단계 차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한지 몇일만에
수도권은 사외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11월 24일(화) 부터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상향 됩니다.
12월 7일까지 2주간 적용 되지만
확진자가 줄지 않는다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차이
구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모임 |
5000명 이상 행사 |
일부 행사 100인 |
100인 이상 금지 |
결혼 · 장례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
시설 면적 4㎡당 |
100명 미만 인원 제한 |
스포츠 |
관중 입장 50% |
관중 입장 30% |
관중 입장 10% |
종교 |
좌석 한 칸 띄우기 |
좌석 30% 제한 |
좌석 20% 제한 |
등교 |
밀집도 2/3 원칙 |
밀집도 2/3 준수 |
밀집도 1/3 원칙 |
유흥 시설 5종 |
4㎡당 1명 인원 제한 |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
집합금지 |
식당 · 카페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
카페 포장·배달만 허용 |
*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구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결혼식장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장례식장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
영화관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
|
공연장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
|
PC방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
오락실· 멀티방 등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실내 체육시설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학원 (교습소 포함,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①,안, ②안 중 선택 |
독서실 스터디카페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
놀이공원· 워터파크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
상점· 마트·백화점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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