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서울시복지재단에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2년~3년동안 매월 근로소득으로 청년통장에 저축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립을 해주는 통장입니다.
서울시 예산 또는 시민의 후원금으로
청년통장에 동일한 금액을 적립해주기 때문에
두배가 되는 청년통장입니다.
이 지원금은 근로 장려금으로 지원이 되는데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목적의
저축금액에 지원이 됩니다.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 주거비 |
저축기간은 2년 또는 3년간이며
매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저축액을 10만원 선택을 하여 매월 입금하면
근로장려금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주고
2년동안 총 480만원 + 이자 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기간 | 저축 개시 월 부터 24개월 또는 36개월 |
근로장려금 매칭비율 | 1:1 |
지원 | 서울시 또는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
개좌개설 | 임의 해약 방지를 위해 재단명의(참가자 구분) 개설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은
아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고일 : 2020년 7월 6일 공고일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공고일은 매년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주세요) 공고일이 속한 연도(2020년)에 만 18세 ~ 만34세인 출생 년생 (2020년 기준 출생일 : 1985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 출생자) 공고일 기준으로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2020년 기준중위소득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불가능한 기준도
아래 있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혹시나 하는 사항은 120 다산콜센터에 문의 해보시면되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불가능
-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020년 신규 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 희망플러스, 꿈나래, 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 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020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가능 |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조건 및 주의 사항
- 본인적립금 + 근로장려금은 적립기간동안 저축하고, 의무교육(금융교육 연 1회) 이수
- 의무교육(연 1회)을 이수 하고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약정서 제 10조 「지급액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지급
- 저축기간 중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는 경우, 의무교육 연 1회 무단 불참,
저축기간 중 다른 시, 도로 이전하는 경우등 약정의무 위반시 중도해지
- 중도 해지 시 본인저축금액의 이자까지 포함하여 지급
- 적립기간 완료 후 5년 경과시까 근로장려금 미신청 및 지급심사가 부결된 경우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않고 재단에서 여입처리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급절차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2020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필수 제출서류는 미리 준비해주시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담당자가 서류등 확인해서
추가로 필요한사항 및 자격을 확인해주기도 하니
직접 방문하시는게 수월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라는 제도가 제가 청년일때도 있었다면
15만원씩 3년으로 사회생활의 발판을 만들었을텐데라는 아쉬움이 생기네요
나라에서 좋은 복지제도가 많이 있으니 이런 제도는 적극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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