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산세 징수 및 납기 [재산세] -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 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함 -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현행 비율 70/100) -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현행 비율 60/100) - 세율 세율체계는 재산세율을 기본세율로 하고 도시계획세율은 자치단체 조례로 필요할 경우 추가로 과세(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할.. 2016. 9.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