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음주운전 교육 신청 예약 방법 및 교육시간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특히, 2012년 6월 1일 이후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수 여부에 따라 면허 정지 감경 또는 면허 재취득의 기회가 주어집니다.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의 교육시간, 대상자별 교육 혜택, 그리고 미이수 시 불이익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음주운전 교육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1.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자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자입니다.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사람.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법적 처분을 받은 사람.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정해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면허 정지 기간 단축 또는 면허 재취득이 .. 2024. 1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