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변경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변경 국세청으로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었다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간이과세자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이 아니였기때문에 현금영수증 발행해 달라는 고객에게만 발행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소소하게 물건을 팔고 있다보니 별수익도 없고 그만큼 신경쓰는 부분이 적었는데 2021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변경되었으니 고객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10만원 이상일 경우엔 의무발행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은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 됩니다. 사업자 등록 상 의무 발행업종이 아니더라도 실제 사업에 내용이 해당 업종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해야 합니다. 21년부터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 2020. 12.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