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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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이 늘어나고 은퇴가 늦어지면서 고령화 사회로 접어 들고 있습니다. 노령의 기준이 바뀌며 국민연금 받는 시기에도 경제 활동이 활발한 분들이 많을 정도 입니다.
평균 수명과 고령화로 인해 노령연금 수급 연령 또한 조정되고 있습니다.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1952 년생 이전 | 60세 | 55세 | 60세 |
1953 ~ 1956 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 ~ 1960 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 ~ 1964 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 ~ 1968 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 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수급연령이 되면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하는 연금 입니다. 국미연금 수급연령이 되기전에 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을 고려해서 연금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 하고 있습니다.
1. 국민연금 추후납부 추납
- 추가납부한 개월 수 만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 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 후 1개월 이상 납부한 이후 실직이나 폐업 또는 경력단절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 가입이 제외된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납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은 전액 일시 납부 또는 최대 60개월 분납이 가능합니다.
2. 국민연금 반납
-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다시 취득한 자에 한해 반환일시금으로 받은 연금보험료를 반납하여 다시 가입기간을 복원하여 연금액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반납금은 전액 일시 납부 또는 최대 24개월로 분납이 가능합니다.
3.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 즉,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
- 나이가 되어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상실 했거나, 경력단절 등의 이유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까지 신청에 의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5. 국민연금 연기연금
-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되었지만 계속 속득이 있는 경우 또는 노령연금 수령시기를 늦출 경우 연금액을 높여주는 제도 입니다. 노령연금 수령시기는 최대 5년 늦을 수 있고 노령 연금 수급자가 소독이 많은 경우 5년간 세금 감액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찍 사망한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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