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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 할증 원인 - 교통법규 위반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할때 운전자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할증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교통법규 위반 입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 될 수 있습니다.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통지서를 보시면 범칙금과 과태료로 나눠져 있습니다.
범칙금 : 60,000원(벌점(15점)
과태료 : 56,000원(사전납부로 20% 감경)
* 사전납부기한 경과 시 : 70,000원
이런경우 과태료가 금액이 더 적고 벌점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 과태료를 내겠지만 범칙금이 더 적고 벌점도 없다면 많은 분들이 범칙금으로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단순 금액으로 보시면 범칙금 납부가 이득이겠지만 자동차 보험료 할증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할증 요율을 보시면 보험사마다 실제 적용되는 요율을 다를 수 있겠지만 교통법규 위반이 없어야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등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사실시 하시면 안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 범칙금 : 위반한 운전자 확인으로 운전자에게 범칙금 부과
- 과태료 : 차량번호로 단속되어 위반 운전자 미확인으로 차량 주인에게 과태료 부과
아래 자료는 금감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적용될 것 입니다.
교통법규 위반 자동차 보험료 할증 요율
위반내용 | 보험금 할증 비율 |
- 무면허운전 - 사고발생시 조치의무 위반(뺑소니) - 음주운전 2회 이상 |
20% |
- 음주운전 1회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4회 이상 |
10% |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2~3회 | 5% |
- 벌점있는 위반내용(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1회, 버스전용차로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 | 0% |
- 위반 없음 | 할인 |
자동차 보험료 할인 할증요인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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